'최순실 특검법' 여야 3당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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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이 특검 추천

여야 정치권이 14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 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국조계획서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 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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