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재산 몰수 어렵다면...최순실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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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 특별법 필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의 재산몰수와 관련해 "법적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몰수 추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국회에서 밝혔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최순실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법으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일 경우 몰수·환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현재 법으로 몰수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다.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 범죄에 해당할 경우, 부패범죄몰수추징에 관해 부패 범죄에 해당할 경우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이 "(몰수의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특별법이 만약에 국회에 제출되면 그 때 가서 법리를 검토해 저희 법무부가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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