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최순실·최순득 자매 '정맥주사제' 무기명 처방 의혹 제기
10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차움 의원이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최순득 씨는 주사제를 무기명으로 처방해 가져갔으며, 사용처 또한 상당 부분 의문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 취재진이 만난 의사가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지 않고 약을 가져간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서복현 기자는 "의사가 최순실씨와 최순득씨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지 않고 주사제를 외부로 가져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리 처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병원 측은 '최순실 씨가 바쁜 사람이라서 여기에서 맞을 시간이 없어서 가져갔다'고 말했지만 '최순득 씨는 그런 주사를 아파서 못 맞는다'라고 했다"며 "주사를 못 맞는 사람이 주사제를 왜 외부로 가져가게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 앵커는 서 기자에게 주사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 기자는 "해당 주사는 일반인이 쉽게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아닌 정맥 주사다"라며 "일반인이 쉽게 놓을 수 없는 정맥 주사제를 알아서 맞으라고 하면서 외부로 반출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기자는 "최순득 씨가 진료를 받으면서 주사제를 외부로 가져갈 때는 '청'이나 '안가'로 기록된 적 외에 무기명으로 처방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손 앵커는 혈관 주사를 무기명으로 놔줄 수 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이에 서 기자는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확인 한 결과 "'처방전 기재사항에 의료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만 한다"며 "'무기명으로 처방은 들어본 적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손 앵커는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는 본인이 오거나 전화 요청을 하면 비서를 보낸 적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대리 처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하지만 내부 폭로자는 최씨 자매가 처방을 받아갈 때 기록지에 '청'이나 '안가'라고 적혀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차움 의원의 해명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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