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 게이트' 터지기 전 대통령 비방 전단, 처벌해? 말어?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활동하며 여러가지 사업의 이권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을 버스정류장에 놓아둔 시민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단 속 의혹의 근거가 현재 일부 드러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올 4월 새벽 A(53) 씨는 부산 서구 버스정류장 의자에 전단 57장을 놓고 떠났다. 이 전단은 부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장에서 가져와 보관하던 것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 온 A 씨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 7명과 마주쳤다. 경찰은 인근을 지나는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확인해 하루 만에 A 씨를 찾아냈다.

최 씨 일가와 관계 의혹 제기
50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부산지법 다음 달 공판 주목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후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명예훼손. 검찰은 공소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해 공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창인 정 모 씨(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의 딸 특혜 의혹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박근혜가 직접 경질을 지시, 도대체 박근혜와 정 모 씨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라는 표현과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산케이신문 등의 보도를 들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앞서 이 전단 때문에 대구와 부산에서 2명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전단 속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씨 일가의 국정 농단 수사를 통해 일부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 규명될 수 있는 내용이다.

A 씨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첫 재판이 열렸다. A 씨 측 조형래 변호사는 "전단 내용 중 허위사실이 없을 뿐더러 백번 양보해 일부 허위라고 해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현재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에 비해 이 전단의 내용은 오히려 온건한 편으로,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A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최혜규 기자 iwil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