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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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사진·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60·구속)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전방위 국정 개입과 각종 위법을 묵인했거나 가담했는지가 핵심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1월 민정수석에 올랐다.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청와대 감찰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까지 한다.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위를 알고도 눈감아줬거나 도왔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검찰 수사 정보 등을 귀띔해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檢 우병우 전 수석 적용 혐의
최 씨 위법 묵인·가담이 핵심


최 씨가 각종 비위를 저지를 때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었다. 최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각각 설립한 뒤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의 출연금을 모금했다. 올 5월엔 롯데그룹에 70억 원 추가 출연을 요청했다 10일 만에 돌려줬는데, 곧바로 검찰이 대대적인 롯데 수사에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이 최 씨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씨의 최측근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여대에 1억 원을 기부한 것도 논란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하고 재소환 시기를 보고 있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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