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팔짱 끼고 웃는 禹' 파문… 검찰, 출국 금지 조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7일 새벽 15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 의혹'과는 다른 갈래의 수사였다.
하지만 7일 한 장의 사진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이 사진을 보면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 도중 팔짱을 낀 채 웃고 있고 검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소곳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도 받았다고 한다.
檢 조사 장면 사진에
'황제 소환' 논란 더 확산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
시민단체 고발 특수본 배당
여론 의식 수사 방향 바꿔
'황제 소환' 논란이 커지자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가 진행되다 잠시 쉬었다 하자고 해서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 대화하는 모습 같다"면서 "조사하지 않는 상황의 사진으로 수사 분위기가 단정되고 비난받아 답답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궁색한 해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70일이 넘어서야 소환됐고,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예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비난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 됐다. 앞서 검찰이 8월 말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우 전 수석의 자택은 수색 대상에서 빠졌고,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압수도 이뤄지지 않아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은 7일 갑작스레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무 수행 과정에 잘못이 드러난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근 한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본격 수사에 대비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에 이어 특별수사본부에 불려나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란 후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을 차례로 지내면서 최 씨의 국정농단을 감찰·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방조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올 여름 최 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 동향이 포착되자 최 씨 등 관련 인물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했다는 주장도 나와 직무유기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가족 소유 회사 정강의 자금을 통신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충당한 혐의(횡령)에 대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