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방지법' 발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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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최순실 방지법'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최 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富)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제정되면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차은택 씨 등의 증인채택을 막는 도구로 활용된 국회법의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조항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야당은 올해 국감에서 최 씨와 차 씨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사실상 국감 증인 출석을 막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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