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정호성 구속영장 발부… '靑문건 유출' 사실관계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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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제1부속실 비서관이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K의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문화계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차은택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국방·외교·경제·대북 관련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정 전 비서관이 매일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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