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고발 "최순실 게이트 몸통은 박근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진=포커스뉴스

참여연대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을 뇌물죄 및 제3자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 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우린 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연관된 모금에서부터 인사와 사업 등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국가 중요 문서들이 비선들에게 전달됐음이 밝혀졌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국가 권력을 사고 판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