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정부 기류 변화·여론 압박… '대통령 직접 수사'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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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통령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르면 4일 대국민 담화를 할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이 필요하면 검찰 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수사 필요성 건의하겠다"  
김병준도 "조사 가능"  

미르·K스포츠 관련 현안   
안종범 "대통령 직접 챙겨"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3일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현안을 직접 챙겨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 기류가 미묘하게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이틀째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두 재단과 최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의 일부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챙겨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3일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론의 압박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어떤 법리를 고안해내서라도 측근을 이용한 리더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최 씨의 국정 농단 사태를 초래한 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4일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박 대통령을 고발키로 했다.

결국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 대통령 수사는 전례가 없어 수사 방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 특검팀 방문 조사를 받은 사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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