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숨진 울산 현대重 위험 기계 52대 사용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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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재해로 근로자 10명이 숨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고용청은 위반 사항 중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35건(사법처리 중복 포함)은 작업 중지하도록 했다. 중공업 내 위험 기계 기구 등 52대를 사용 중지하고 시정명령도 169건이나 내렸다. 회사 법인에는 과태료 8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특별 감독 결과 현대중공업은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크레인 등 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교육 지원이 부족했고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은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이 미흡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협력사 사업주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고용청은 위반 사항을 개선해 안전 경영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현대중공업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재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기계 기구 인증과 검사 강화, 기본 수칙 준수, 보호구 지급과 착용 같은 안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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