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청와대 압수수색 실효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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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부실 압수수색" 법조계 거센 비난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대통령 수사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30일 전날에 이어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사무실의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의 불승인 통보서 제출로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경내 행사·회의 장소인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30일 2차 수색 압수물 7상자 확보
靑 임의제출 방식 탓 자료 제한적
대통령 수사 불가 방침도 법리 논란

수사팀은 전날 1차 압수수색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받는 자료가 미진하자 강력 반발했으나, 이날에는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물에는 최 씨와 청와대 인사들의 '기업 상대 강제모금'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과 관련한 단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핵심 인물들이 청와대에 남긴 자료도 제출받았다.

그러나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 원대 기금 모금 과정, 정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인 데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한참 뒷북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만 받는 걸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불승인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를 든다.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같은 법 조항에는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인천대 법대 교수)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법리 논란이 뜨겁다. 앞서 특수본 이영렬 본부장은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말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출간한 저서 '헌법학원론'도 화제가 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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