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거부...檢, 철수 후 내일(30일) 재집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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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아 결국 철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은 29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영장 집행 초반에 수사에 협조했다. 검찰이 영장을 토대로 요청한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관련 의혹 자료를 일부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된 자료가 요구 수준에 미흡하다고 판단,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더이상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압수수색 목적과 관계가 없어 별 의미가 없었다"면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불승인 이유로 '국가 기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공무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하도록 했다.
 
결국 검찰은 오후 9시경 현장의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철수시키고 30일 오전 다시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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