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압수수색 "협의 하에 집행 실시 중...내일(30일)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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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안 수석 및 정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 협의 하에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금 형사8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의 공식 브리핑이 나온 후에도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 방법은 설명하기 어려우나 청와대의 협조적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금일 중 집행이 가능한 압수 대상은 진행하고, 금일 중 어려운 것은 가급적 내일까지 진행하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같은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즉, 청와대 등 기관이 무조건 압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청와대는 제 3의 장소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결국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벌검사는 같은해 11월 12일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된 사례가 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앞서 안 수석, 정 비서관과 함께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이영선 전 행정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7명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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