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30대, 25년 중형 선고..."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유가족의 상처가 너무 깊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는 데다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아내 최모(36)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김씨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3년 전 이혼했으며, 김씨는 이후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