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돈봉투 놔두고 가, 김영란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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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공기업 사무실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든 봉투를 몰래 놔두고 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법 조항이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역의 한 공기업에서 한 민원인이 100만 2000원이 든 봉투를 사무실에 두고 갔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이를 신고한 사람은 부산의 한 공기업 간부인 A 씨. 그는 지난 17일 사무실을 찾아온 여성 민원인 B 씨와 업무 상담을 한 뒤 테이블 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봉투를 두고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B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는 것.

경찰은 신고 접수 뒤 수표의 주인이 B 씨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돈 봉투를 두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B 씨를 상대로 돈 봉투 전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돈 봉투를 놔두고 간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돈 봉투를 즉각 신고한 A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형·김준용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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