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끼어들기 인정" 울산 버스사고 운전사 구속송치…한국도로공사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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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망자를 낸 태화관광 버스사고와 관련해 울산 울주경찰서가 21일 운전기사 A(4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운전사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버스회사인 태화관광과 시공사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 위반 사실이 있는지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차량 운전기사 A(48) 씨가 경찰 조사에서 과속을 통한 무리한 끼어들기를 인정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사고 모습은 관광버스가 경주에서 울산 방향 1차로로 속도를 내며 가다가 앞서 2차로를 달리던 다른 버스 2대 사이로 들어간 직후 공사구간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운전사 A 씨는 최초 조사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가 2차로로 기울었다"고 과실 혐의를 부인했으나 5차례에 걸친 추가조사에서 무리한 끼어들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타이어에 실제로 펑크가 났는지, 펑크가 난 시점이 끼어들기 직후인지, 방호벽에 부딪치고 난 이후인지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타이어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의 구호조치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 일부를 밖으로 내보낸 후 탈출해 방호벽에 올라가 다른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차량에서 확보한 CCTV를 국과수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또한 A 씨는 "버스에 비상망치 4개가 있었으나, 버스 출발 전 승객에게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안전 조치 미흡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특히 지난 15일 태화관광 사무실과 차고지에서 압수한 차량 운행 일지, 안전장비 관리 자료 등을 토대로 회사의 안전관리 부실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현직 운전기사를 불러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무리한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회사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구간인 영천~언양간 확장 공사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안내판 등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설계도대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일단 운전자 과실 쪽에 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며 "태화관광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앞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관공버스 화재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족 등 피해자들은 관광버스 회사의 과실 인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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