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증명도 스마트폰으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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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손쉽게 사업자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등록증은 일반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종이 형태로만 발급됐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등록증을 일일이 출력해 써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다 종이 등록증은 보관·사용이 불편하고,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연간 수십만 건이 재발급되고 있다.

국세청의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고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종이 사업자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로 사업자등록증을 거래처에 전송할 경우 상대방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간단히 원본을 대조·확인할 수 있다.

앱을 내려받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 팩스 전송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개인) △휴·폐업 신고 △민원증명 13종 발급 신청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메뉴에서는 세금 포인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대식 기자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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