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스마트폰·PC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 신용카드 사용 금액 올 9월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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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초기화면 캡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오늘(20일)부터 내년 1월 제출할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들어갔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손쉽게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스마트폰에서는 설비용량 문제로 카드 사용액이나 세액계산 서비스는 없고 3년간 연말정산 내역과 항목별 절세팁을 볼 수 있다.

우선 PC를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먼저 클릭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3년간 연말정산 결과와 올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올해 예상급여를 넣으면 카드 사용액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더 써야하는지도 알 수 있다. 올해분 예상 소득세와 환급액도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 이외에 복잡한 세법의 공제내용도 쉽게 풀어쓴 절세요령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의료비 중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교복 구입비같은 교육비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아직 제공되지 않는 만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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