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서 뒷돈 챙긴 재개발조합 임원과 조폭 '덜미'
울산에서 주택재개발조합 철거업체 선정을 놓고 뒷돈을 챙긴 조합 임원과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9일 철거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 남구의 한 주택재개발조합 임원 A(59) 씨와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B(42)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B 씨를 A 씨에게 소개해주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산 브로커 C(47)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임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혐금 1500만 원과 술자리 등 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며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B 씨는 "A 씨가 공사 업체로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이 재개발조합은 아직 철거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았다.
브로커 C 씨는 B 씨에게 "내가 재개발조합 임원과 다리를 놔줬으니 사례금을 달라. 만약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일하기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조합 비리는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