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400억 과태료 징수 '노심초사'
울산시가 폐수 무단 배출업체에 부과한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수년째 징수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업체가 최근 법원 경매로 다른 업체에 팔리면서 과태료 승계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폐수처리 업체인 선경워텍㈜이 지난달 30일 법원 경매에서 19억 원에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
부과 대상 업체 경매 넘어가
낙찰 후 업종 변경 땐 '빈손'
과태료 승계 여부 정부 질의
선경워텍은 2011년과 2012년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지설에 대한 시 점검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기준치를 최고 70배나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가 수질초과 배출부과금 268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부과한 과태료로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후 선경워텍은 시의 검사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태료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마저 포기하면서 지난해 1월 268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현재 선경워텍이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애초 부과액에다 체납가산금을 더해 총 400억 원에 달한다. 한때 울산과 경남의 최대 친환경 폐수처리 업체로 유명했던 선경워텍이 불법 폐수방류로 기업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각종 소송과 채무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는 선경워택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 업체가 각종 채무로 과태료를 내기 힘든 데다, 낙찰 업체가 과태료를 물려받는지도 법적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낙찰업체는 아직 19억 원의 인수 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낙찰업체가 이전 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36조)'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낙찰 업체가 선경워텍을 폐업하고 새 업종으로 변경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법률에 새 업종으로 변경할 때도 과태료를 승계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낙찰 업체도 이 부분 때문에 아직 인수 대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현재 낙찰 업체의 업종 변경 때 과태료 승계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답변에 따라 이 업체가 과태료를 넘겨받아야 한다면 낙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그럴 의무가 없다 해도 선경워텍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아 과태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울산 환경보호단체 관계자는 "만약 법의 맹점으로 이 업체가 업종 변경 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환경오염 업체들이 거액의 과태료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