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메디안치약' 11종, 가습기살균제 성분 어떻게 알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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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며 논란이 일었던 성분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이 모두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CMIT/MIT가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다만 CMIT·MIT가 적은 양이어서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CMIT와 MIT는 유독성이 강해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에선 해당 성분을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다.

유통기한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생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

미국에선 치약 보존제로 CMIT와 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해당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원료 업체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달리 CMIT·MIT가 포함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아모레퍼시픽 측에 공급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아모레퍼시픽이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회수 대상 11개 치약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본초연구잇몸치약''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그린티스트치약''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뉴송염오복잇몸치약''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제품 관련 문의는 아모레퍼시픽(080-023-5454)으로 하면 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수 방법 등을 논의 중이며 27일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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