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구매처 반품' 식약처 발표에 네티즌 "선물 받은 건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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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사람이 쓰는 제품'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 먼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발표한 '구입처 반품'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 역시 덧붙여졌다. 특히 선물 세트용으로도 많이 전해지는 치약 제품이라 회수 방안에 더욱 의문이 커져가고 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추석때 선물세트로 들어온 치약 대부분이 회수확정된 모델들이네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는데 구입처에서 환불하라네요" "보관하기 귀찮아서 상자는 다 버리고내용물만 가지고 있는데" "언제 샀는지 어떤 카드인지 현금인지 영수증도 없는데 환불은 무슨 수로 받냐" 등 네티즌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 성분이 함유돼있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고객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회수 방안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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