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친환경차량 홀대 있던 혜택도 없애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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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친환경차량 우대 정책이 상위 법률을 위반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수혜 차종 수도 적고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곳은 주차장뿐인데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 '친환경 차량 시대'를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연비, 환경 등을 고려해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한 김재중(35) 씨. 서울에서 차량 구매 당시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등 적은 유지비 혜택도 그의 구매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부산으로 이사 온 그에게 하이브리드 차는 전혀 이점이 없다. 부산에서는 김 씨의 차량이 친환경차량 인증 스티커(사진)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 그나마 출퇴근길에 할인을 받던 광안대교 통행 할인도 지난 25일 폐지됐다. 김 씨는 "부산에서 친환경차량은 혜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시에는 차량 스티커 발부 등 절차 없이도 할인이 되는데 부산만 이렇다"고 하소연했다.

우대 정책 조례, 상위 법 위반 확인
주차장법엔 주차료 할인 의무화
시, 스티커 발급 안 받으면 미적용
광안대교 통행 할인도 최근 폐지


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중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 50%의 공공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률 위반이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14조는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 요금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티커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이 가능한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부산시에는 1만 3500여 대의 친환경차량이 운행 중이다. 부산시가 각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2012년부터 발급한 친환경차량 인증 스티커는 6200여 장에 불과하다. 7000여 대의 차량이 스티커 없이 할인을 받지 못하고 부산 시내를 누비고 있다.

수도권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규도 시민들의 친환경차량 이용에는 큰 걸림돌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에 혜택을 준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 일부 경유차도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된다. 부산의 경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만 친환경차량이라는 이름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배기가스 배출량 등 지역 사정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량 광안대교 무료 통행 제도가 25일부터 폐지된 것도 친환경차량 혜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해야 했다는 게 친환경차량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부산시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스티커를 발부한 친환경차량에 한해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상위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부산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이 되지만 법률에서는 스티커 없이도 할인이 되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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