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예비졸업생 출석처리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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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 교수 A는 취업에 성공한 졸업반 학생이 출근 때문에 수업에 빠진 걸 관례에 따라 출석처리를 했다. B는 거주지 인근 공사장 소음 피해를 지인인 구청 공무원을 통해 구청에 민원을 전달했다. 사업가 C씨는 인허가 요건이 안되는데도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인허가를 부탁했다.

A)A는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을 어겼고, B와 C는 문제가 없다. 김영란법은 청탁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민원이나 청탁이 김영란법의 검토 대상이 되고, 내용이 정당하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졸업 예비생들에게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제공해 주던 대학의 관례도 원칙에서 어긋난 만큼 불법이 된다. 다만 학칙으로 리포트 제출 같은 학점 인정 대체 수단이 정해져 있고, 학칙에 따라 처리했다면 불법이 아니다.

제재 대상의 예외도 있다. B의 경우처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요구,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 등은 정당성을 갖춘 민원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김영란법의 벌칙규정에는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경우에만 제재하게 되어 있다. 즉 인맥을 동원하지 않고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한 민원을 넣으면, 김영란법만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때도 공무원에게 식사 대접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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