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대 열린다] 500쪽 매뉴얼… 경찰 '있어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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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례 대응 방법 고심

일명 김영란법 위반 행위의 단속·수사를 담당해야할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4000부를 제작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500쪽 분량의 이 매뉴얼은 112신고·출동과 사건 접수, 수사 진행·종결 등 단계별 수사 절차를 총망라하고 있다.

매뉴얼 내용 중 가장 핵심은 증거가 첨부된 실명(인적사항) 서면 신고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도록 한 '서면신고 원칙'이다. 또 표적·과잉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장 신청과 현장 수사 시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 죄질과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을 입건하거나 특정 기관·인물을 선정해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관이 식사·경조사비 관련 위반 행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음식점, 장례식장 등지에 출입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현금이나 선물 등 금품수수 범죄는 즉시 수사착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수사담당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았을 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 금품수수 사건인지 여부는 현장에 출동해봐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자칫 김영란법을 따랐다가 소극적인 수사로 비난을 살 수도 있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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