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80% "단통법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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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 소비자의 80% 이상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답변도 31%나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8~21일 4일간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해 그 결과를 26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단통법 시행 후 가계 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절반에 가까운 48%의 이용자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답변도 31%나 됐다.

반면, 가계 통신비가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응답자 80% 이상이 단통법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불만이 컸다. 현행 단통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설문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39%를 차지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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