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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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정확한 기각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25일 숨진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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