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농업용 저수지 물 몰래 끌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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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지역 한 골프장이 인근 농업용 저수지에서 몰래 물을 끌어다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천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부가 이런 내용의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사천지부는 해당 골프장 건설공사 당시인 2012년부터 2년여가량 골프장 인근에 있는 외구저수지에서 지하로 물이 흘러들도록 집수정을 묻었다고 경찰에 전했다.

사천 농어촌공사 수사 의뢰
경찰, 사실관계 확인 나서

이를 통해 하루 200여t씩 물을 퍼 올려 잔디를 가꾸는 데 사용했다고 제보했다.경찰은 현재 농어촌공사 사천지부 관계자를 불러 농업용 저수지 저수량 등 기본 현황을 파악한 상태다. 경찰 측은 "조만간 골프장 관계자를 소환해 농업용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는지와 사용 기간, 무단 사용한 농업용 물의 양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골프장 측은 2012년 골프장 건설 당시 잠깐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2013년 골프장 준공 이후부터 해당 시설을 폐기하고 저수지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농어촌공사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저수지는 평소 가뭄 피해가 잦은 사천시 서포면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고 물을 35㎞나 떨어진 하동댐에서 끌어오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장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물을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위법 사실이 나오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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