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핵심 내용] 100만 원 이상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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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직자·언론인·교원 등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아울러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민원 전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5월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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