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크루즈선도 부산항대교 통과…내달 제한높이 64m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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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의 선박의 높이 제한이 현재 기항하는 모든 크루즈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상향 조정된다.

현재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대교의 통과 제한 높이는 수면에서 선박의 굴뚝까지 60m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최대인 16만8천t급 퀀텀호와 어베이션호(각 62m), 13만8천t급마리너호(63.45m) 등 초대형선 4척은 부산항대교 안쪽 북항재개발지역에 있는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선박을 외항에서 부두까지 안내하는 도선사회가 통과기준을 64m까지 높여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통과기준을 정할 때 도선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부산항만공사가 이를 토대로 부산항대교 통과 높이를 정한 고시 개정을 요청하면 부사해수청은 9월 중순께 새로운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을 64m로 높이면 초대형선들도 부산항대교를 지나 새 국제터미널에 접안할 수 있게 된다.

초대형선들은 부산에 기항하는 전체 크루즈선의 입항횟수에서는 3분의 1, 승객수에서는 절반을 차지한다.

일부 선사가 '항만당국이 고시한 기준보다 2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대교 중앙부분의 수면까지 거리가 최소 66.66m, 최대 67.07m여서 선사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혹시라도 선사가 걱정한다면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는 서한을 발송해 새 터미널에 접안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도 "해당 선사가 항만당국이 안전을 보장한다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통과 높이가 상향되면 내년부터 부산에 기항하는 모든 크루즈선을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시킨다는 게 항만공사의 방침이다.

항만공사는 퀀텀호와 같은 초대형선은 새 국제여객터미널의 1번 선석, 5만~12만t급 중·대형선은 12·13번 선석, 5만t 미만 소형선은 2번 선석에 배정하기로 했다.

초대형선이 접안할 1번 선석의 선박고정장치(계선주)를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을연말까지 보강하고 나서 내년부터 모든 크루즈선을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일부 중소형 크루즈선만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하고, 퀀텀호 등 초대형선들은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감만부두를 이용한다.

나머지 크루즈선은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한다.

영도 터미널은 22만t급까지 수용할 수 있게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돼 내년에는 배가 댈 수 없다.

항만공사는 초대형선을 포함해 3척, 또는 초대형선 2척이 입항할 때는 입국장 혼잡 등을 우려해 1척은 감만부두에 접안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부산항에는 내년에 크루즈선이 280회 기항할 예정이며, 하루에 3척이 동시에 입항하는 날은 14일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크루즈선이 도심에 있는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하면 관광객들을 컨테이너가 쌓인 화물부두에 내리게 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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