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분납 아파트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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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도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은 올해 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7~9월 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7~9월 요금이 월별로 10만 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경우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독주택이나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일부 아파트(163만 가구)에만 적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불가능했기 때문. 이들 아파트는 한전이 단지에 고압 전기를 한꺼번에 송전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분배·검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한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오는 9월 5일 납기일(실제 사용 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 거주세대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분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수요를 파악해 납기일 전까지 한전에 통보하면 된다. 한전은 "가능한 한 많은 세대가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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