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막말… 고교 체육부 코치 '아동학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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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열다섯 살 고교생에게 버피테스트(선 자세에서 손 짚고 엎드리기를 반복하는 운동)와 러닝머신 얼차려를 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부모님을 들먹이며 막말을 한 고교 체육부 코치에게 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덕교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코치 A(4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모 고등학교의 특정 체육 종목 선수들이 속한 모 부의 코치로, 이 부 소속인 이 학교 1학년 학생(15)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학교 훈련장에서 이 학생이 몇 차례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훈련장 가운데로 불러 자신의 손바닥으로 학생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세 대 걷어찼다.

같은 해 6월에는 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고 경쟁자들도 많아 대학 진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종목을 변경하고 싶다고 말하자 같은 부 학생들 앞에서 '버피테스트를 6분 안에 100개씩 5세트는 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성공하면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40분 동안 총 800회나 버피테스트를 시켰다. 이어 바로 다음 날에는 학생을 체력단련실로 불러 시속 12㎞로 설정한 러닝머신에서 50분 동안 달리게 했다.

A 씨는 며칠 뒤 이 학생이 거짓말에 대한 벌로 시킨 '빽빽이'(종이 한 장에 책 내용을 빽빽하게 채우는 것) 30장 중 한 장 반만 했다는 이유로 추가 벌칙을 주려 했고, 학생이 거절하면서 부모님을 모셔오겠다고 하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부모 팔아먹을 놈' 등 막말을 했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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