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교육부, 실종아동 대책 수립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실종아동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2월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전담기구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취학 및 취학 유예 인원 및 사유 △미취학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 조치 내용 △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보 여부 등이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미취학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외부 시설의 책임자에 대해 학생 안전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들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면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한 소재, 안전 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해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현우·이승훈 기자 edu@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