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30 구역'(차량 속도 시속 30㎞ 제한 지역) 효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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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구역' 지정을 통해 이면도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선 경찰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구역'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대상
6월 지정된 23곳 교통사고
이전 대비 절반가량 줄어


29일 부산경찰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는 차로 너비 9m 이하 이면도로에서 모두 116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망사고 발생율의 59.8%에 해당한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서의 사고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로 너비 13m 도로에서 교통 사망사고는 23건이 났으며, 20m 도로와 20m 이상 도로에서는 각각 21건과 29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를 '30(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지정하고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경찰은 2011년에 부산지역 3곳에 이 같은 사업을 시범 실시해 교통사고를 줄인 경험도 있다.

경찰은 올해 6~8월 세 달간 부산지역 이면도로 76곳을 '30(생활도로) 구역'으로 추가로 지정,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에 나섰다.

그 결과 6월 지정 23곳의 교통사고가 지정 후 2달 동안 8건이 발생, 지정 전 교통사고 17건에서 크게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진국에서도 생활도로 구역에 차량 제한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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