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 얼굴 레이저 시술 무죄"
무죄 인정 상고심 판결 확정
법원이 지난 7월 21일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9일에는 레이저 시술을 한 이 모(49) 씨에게도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 부위 레이저 시술을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레이저 시술 무죄 판결은 지난달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된다"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