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 원' 원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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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기존의 '3, 5, 1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은 그동안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권익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가액기준 확정
지방공공기관, 담당관 둬야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법예고안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448개 지방공공기관에 청탁금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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