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인상안을 거부했다. 임금인상 폭이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 노조는 27일 전 조합원 4만 966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 5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 5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협상에서 임금 5만 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주식 10주를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과 격려금만 따져도 평균 1000만 원이 넘는다.

부결 원인은 임금인상안이 낮아 조합원 불만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현 노조 집행부 견제세력인 현장노동조직들이 이를 빌미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결운동을 벌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잠정합의안은 2015년 임단협에서 임금 8만 5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400%+420만 원(재래시장 상품권 포함)과 주식 20주 지급 등에 합의한 것과 비교된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로 다음 주부터 다시 추석 전 타결을 위한 임금 교섭에 들어가야 한다.

노조는 앞서 올해 임협 과정에서 7월 19일부터 나흘 연속 시한부 파업을 벌이는 등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