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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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민선시장 모두 비리 혐의 구속 오명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이 김해 지역 노른자위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7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밤늦게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제에서 여러 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회사는 김해 지역 알짜 개발사업으로 꼽힌 A 지구의 공사와 아파트 시행을 맡아 했다.

김 전 시장은 이밖에도 정치자금법위반과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김해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A 지구 사업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김 전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진행된 김해 지역 모 산단 개발을 둘러싸고 거액의 뒷돈이 오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역대 세 명의 김해 민선시장이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되게 됐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재선됐지만,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지난해 11월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이 김 전 시장을 전격 구속하면서 김해 A 지구 사업을 둘러싼 비리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A 지구 사업과 관련해 김 씨 측 자금이 경남 거제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지난 10일 김 의원의 거제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수십 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 부산지역 유력 건축사무소 대표 B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판사는 26일 B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더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B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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