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징역10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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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 모(36)씨와 짠대로 볼을 배합해 경기를 조작하고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모자를 눌러쓴 채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태양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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