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줄여 가계부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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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고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축소한다. 주택 공급을 손대지 않고서는 금융대책만으론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환원 등의 핵심 내용이 빠져 '반쪽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량이 줄어 주택 분양 열기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물량 축소로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전매 제한 등 핵심은 빠져

우선 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분양 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이 강화된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의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분양단계에서는 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된다.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와 창원·고성, 울산 북구에서 택지를 매입하려면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집단대출 수요 측 관리도 깐깐해진다. 공적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HUG)의 중도금 보증을 현행 기관별 1인당 2건에서 총합 2건으로 제한한다. 집단대출 보증률도 100%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된다.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해 준다. 전대식 기자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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