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 1-1 재개발 조합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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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6000만 원 횡령 혐의

재개발조합의 업무비 수억 원을 조합원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재개발조합의 업무비를 빼내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포 1-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최 모(68)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4년 1월부터 2년여간 조합 업무비 5억 6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개발조합은 2005년 A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토지 감정 과정 등에서 생긴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다 2013년 A건설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됐다. 2014년 1월 최 씨는 교통시설부담금으로 시에 예치돼 있던 3억 30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해 대출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또 2014년 11월 B건설사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된 뒤 조합이 건설사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빌린 20억 원 가운데 2억 3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회계 장부에 '미지급 총회 경비' 등 항목을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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