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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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김해의 노른자위 땅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유력 건축사무소 대표도
건설 비리 횡령 혐의 영장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전후로 김해와 거제에서 여러 개 건설사를 운영하는 김 모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김 씨의 회사가 A지구 공사나 시행사 역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지구는 더블 역세권으로 관심을 모은 김해 지역 알짜 개발사업으로, 김 씨의 회사는 이 사업의 공사와 아파트 시행을 맡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건설업계의 비리 수사와 관련해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부산지역 유력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B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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