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2건… 보증 한도는 대출금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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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급물량 조절,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강화, 1인당 중도금대출 건수 축소 등 전례없이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경남 김해와 창원, 고성, 울산 북구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는 땅을 사들이기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성을 먼저 분석해보겠다는 것이다. 이곳에 새로 아파트를 건설하기가 까다로워지게 된 셈이다.

국토부가 이같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76만 5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5만 5000가구가 인허가됐다.

전매차익 노린 '투기' 차단
공공택지 공급 절반 축소

분양권 전매제한은 빠져


우선 국토부는 LH가 건설사에게 공급하는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공급물량도 상황을 봐서 더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아파트용지를 12만 9000호 공급했는데 올해는 7만 5000호만 공급하겠다는 것.

또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건설사들은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분양 관리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는 업체는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꼭 받도록 했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본심사도 받지 못한다.

올해 2월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미분양 관리지역도 확대됐다. 7월 현재 전국 20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는데 경남에는 창원시와 김해시, 고성군이, 울산에는 북구가 지정됐다. 부산은 없다. 이 지역을 매월 관리하면서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의도다.

분양계약자들이 받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는 종전 1인당 최대 4건까지 가능했지만 10월부터는 2건으로 줄여 전매차익 등을 얻으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분양받는 투기성 분양은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가 종전에는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을 해줬지만 10월부턴 90%만 보증해준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도록 해 자율적인 대출관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금융위원회 등이 요구한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로 공급측면에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공급 물량 증가가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급 물량 조절로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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