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인정 안 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14년 부산지역 보건소의 기간제 방문간호사 무더기 해고 사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지위를 인정한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영도구·중구 등을 상대로 해고 방문간호사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된 방문간호사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문간호사와 구청의 근로관계는 2014년 12월 31일자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상대 지위 확인 소송
부산고법, 1심 취소·청구 기각

지난해 11월 1심은 원고 승소로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청 측이 오래 전부터 매년 기간제 방문간호사들과 계약을 갱신해왔고, 본인의 사직 의사가 없는 한 해고되거나 갱신이 거부된 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방문간호사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방문간호사들이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로 적용을 받게 된 것이 2013년 1월부터인데, 구청이 그 전 시점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서 방문간호사들에게 추상적인 '기대'를 넘어 구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까지 갖게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2심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건복지부가 2014년 11월 각 구청에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사용자인 구청 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정작 구청 측은 2013년 1월 이후에 고용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았다.

앞서 연제구와 기장군을 뺀 부산의 14개 구·군청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 방문간호사 170여 명을 해고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방문간호사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각 구청에 복직 판정을 내렸지만 구청들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영도구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구청 측의 손을 들어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