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로 딸 축의금 구청 간부 市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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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하 직원의 차명계좌로 딸 결혼식 축의금을 대신 받으려 한 구청 간부(본보 지난 12일 자 9면 보도)가 부산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25일 영도구청은 차명계좌로 딸 결혼 축의금을 받으려 한 A 과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부산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딸의 결혼을 앞둔 영도구청 A 과장은 이 달 초, 부서 직원인 B 씨에게 부산 시내 건설업체 관계자 등 260여 명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B 씨 명의로 만든 은행계좌번호를 단체 문자로 전송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시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도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 명단에는 부산 시내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A 과장은 시청 감사실, 구청 건축과 등을 거치며 인허가와 이에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며 건설업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도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계좌를 만들기만 했지 실제로 송금한 금액이 없어 징계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본인 계좌가 아닌 차명으로 계좌를 만든 점에서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 기강을 잡는 시기에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공무원 징계권은 5급 이상은 부산시가, 6급 이하는 구·군청이 갖고 있다. 조소희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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