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내 무참히 폭행한 50대 공무원 법정구속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이 술에 취해 귀가해 아내를 무참히 폭행한 50대 기간제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권기철)은 24일 아내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부산의 한 문화회관 기간제 공무원 A(5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징역 2년 선고
"불륜남이 범행" 주장 배제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에 있는 자택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아내 B(48) 씨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B 씨의 뺨을 때렸다. B 씨가 이에 항의하자 A 씨는 다시 B 씨의 머리를 벽에 찧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B 씨의 온몸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A 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결국 의식을 잃은 B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 8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법원에서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내를 폭행했고, 범행현장을 확인한 뒤 아내를 구호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자신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A 씨 집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 외에 범행을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출입하지 않았다"며 "귀가 후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도 27분 동안 동영상을 찍고 112에 구조 신고를 한 것은 일반적인 남편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