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 거래용 허위 진단서 32차례 발급한 의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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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성익경)는 허위진단서 작성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병원 의사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11월 부산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브로커 B 씨로부터 택시기사 C 씨의 면허 양도를 위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한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5년간 같은 방법으로 32차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모두 9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급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54건 중 대부분이 개인택시 매매 목적 진단서였다. A 씨는 택시기사들에 대해 곧바로 초진 당일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했고, 이 중 11명은 허위진단서를 받고도 1년 이내에 법인 택시회사에 취직해 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진단서가 어떤 목적에 사용될 것인지 잘 알면서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장당 30만 원씩 정기적으로 받은 피고인의 범죄는 의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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