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저출산 보완책 발표] 소득 많아도 내달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심각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자 정부가 25일 긴급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사진은 부산드림베이비페어 행사 모습. 부산일보DB

저출산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월 출생아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1만 명이나 줄어들자 정부가 긴급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난임 시술비 지원과 남성육아 휴직 급여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춘추관에서 별도 브리핑을 갖고 "장기간 저성장 기조로 인해 혼인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한 긴급 대책으로서 난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둘째 아이 아빠 육아휴직급여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맞벌이 3자녀 이상 가구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득이 많은 부부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기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 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 원에 240만 원으로 많아진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 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 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상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을 지원받으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아울러 난임 부부는 내년 10월부터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남성육아 휴직 급여 확대

내년부터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지금보다 50만 원이 늘어난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더 분담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휴직 전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상한액 월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나아가 2014년 11월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 남성인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한 달만 적용되던 '아빠의 달'의 적용 기간을 올해부터 3개월로 확대했다.

정부는 내친김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소득감소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둘째 아이 출산을 유인하고자 내년부터 둘째 아이 남성 육아휴직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맞벌이 중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한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입소 우선순위를 개편해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인다. 영유아(0∼6세) 자녀를 2명 둔 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교육청의 협조를 구해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를 도입하고 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는 2자녀가 있는 교원이 전보를 원할 경우 가점을 주고, 3자녀 이상 교원은 전보 시 희망지역으로 우선 배치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7월 이후 둘째가 출생한 가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다자녀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하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도 올해 하반기에 개선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다자녀 가구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 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