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생존자 1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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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엔 2000만 원 지원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 간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따라, 생존자에게는 1인당 1억 원, 사망자의 경우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단사업은 첫째, 개별피해자 대상사업과 둘째,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화해서 실시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8일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생존자(46명)와 사망자(199명) 총 245명이다.

현금 지급은 위안부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이 대상자 개별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재단의 사업은 한·일 국장협의 등을 통해서 양국 정부가 협의한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큰 틀의 범위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측은 "자금의 사용처는 정부가 아닌 재단(화해·치유재단)이 개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을 갖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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